2025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

1. 고입 특례대상자

가. 대상자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82조제3항제1호~제4호

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
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,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정원 내
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(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) 정원 외
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다목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,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)
제3호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정원 외
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등 정원 내

※ 편입학은 재취학 포함
※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(2개월 이내)에는 「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」에서 심사하여 선정

나. 지원 및 선발(배정) 방법

구 분 지원 방법 선발(배정) 방법
학교장
선발
전·후기고
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
  •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
  • 제1호 및 제4호는 정원 내 선발
  • 제2호 및 제3호는 학교별 모집 정원의 2% 내에서 정원 외 선발
교육감
선발
후기고
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,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
  • 특례대상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에 전원 선발
  • 제1호 및 제4호는 정원 내 배정(전산추첨)
  • 제2호 및 제3호는 학교별 정원의 2% 내에서 정원 외 배정(전산추첨)

※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1조제2호에 따라 특례 제2호 및 제3호는 정원 외 선발(배정)
※ 2024. 8월 중 「2025학년도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」 수립·발표 예정

2. 특수교육대상자

가. 대상자: 「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」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

나. 선발(배치) 방법

  • 1) 자체 선발
    • 가) 정원 내 선발(사회통합전형, 총 24교) : 특수목적고등학교(국제·외국어계열, 7교), 자율형 사립고등학교(17교)
    • ※ 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(자율형 사립고등학교) 제6항에 따라 대상 학교 변동 가능
    • 나) 정원 외 선발(특별전형, 총 10교) : 영재학교(1교), 특수목적고등학교(과학·예술계열, 8교), 일반고등학교 중 예·체능계고등학교(1교)
    • - 선발인원: 학교별 모집인원의 정원 외 3% 이내(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)
  • 2) 교육감 지정·배치
    • 가) 배치방법: 「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」의 심사를 거쳐 해당 학생(특수교육대상자)의 장애정도, 능력, 거주지, 보호자의 의견 및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를 지정·배치함
    • 나) 대상학교
      • (1)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일반 및 특수학급
      • (2)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및 특수학급

다. 세부기준: 2024. 8월 중「고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계획」수립·발표 예정

3. 보훈자 자녀

가. 대상자: 국가보훈부에서 “교육지원대상자”로 지정된 자

나. 지원 및 선발(배정) 방법

구 분 지원 방법 선발(배정) 방법
학교장
선발
전·후기고
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
교육감
선발
후기고
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,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
  •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(Ⅲ-1-나-2))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
  • 학교별 정원의 3% 내에서 정원 외 배정 (전산추첨)

4. 체육특기자

가. 대상자: 학교장이 추천하고, 「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자

나. 지원 및 선발(배정) 방법

구 분 지원 방법 선발(배정) 방법
학교장
선발
전·후기고
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
  • 체육특기자는 입학전형 결과에 불구하고 선발·배정(단, 학교장 선발고는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선발)
  • 교육감 선발 후기고의 경우 학교군에 제한 없이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인원을 정하고 교육감이 배정
  • 정원 내 선발(배정)
교육감
선발
후기고
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,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체육특기자 대조 확인 및 일괄 접수

※ 세부내용은 「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전형 기본계획」에 따름

5. 외국인 유학생

가. 대상자: 국내 고등학교*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국적** 학생
*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(고등기술학교·방송통신고등학교·각종학교는 제외)
** 대한민국 국적 이중소지자는 제외

나. 지원 및 선발(배정) 방법

구 분 지원 방법 선발(배정) 방법
학교장
선발
전·후기고
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 정원 외 선발
모집인원 등 구체적인 선발방법은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

6. 지체장애인 등(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한함)

가. 지원 대상

  • 1)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을 발급 받은 자
  • 2)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질환 등으로 신체의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(예: 백혈병, 만성신장질환, 선천성 심장병 등)

나. 대상자: 「근거리통학대상자심사위원회」에서 근거리 통학 대상자로 선정된 자

다. 심사

  • 1) 1차 심사: 서류심사
  • 2) 2차 심사: 대면심사(1차 심사 결과 대면심사 대상자로 판정된 자)

라. 지원 및 선발(배정) 방법

구 분 지원 방법 선발(배정) 방법
교육감
선발
후기고
출신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,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
  •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(Ⅲ-1-나-2))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
  • 학교별 정원과 상관없이 거주지 인근의 학교로 정원 외 배정

마. 세부기준: 2024. 10월 중 「2025학년도 근거리 통학 대상자 심사·지정 계획」 수립·발표 예정

7. 특이 배정자 (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한함)

가. 대상자

  • 1) 쌍둥이(재혼가정 동일학년 형제·자매 포함)
  • 2) 교직원 자녀
  • 3)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·자매
  • 4)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
       ※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
            (2019년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 개정이전 3급이상 중증장애)
  • 5) 학교폭력 피해 학생
       ※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제8호 조치(전학)를 받은 경우
  • 6) 가정폭력(아동학대) 피해 학생(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)
  • 7) 성폭력 피해 학생(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)
  • 8) 교육활동 침해 학생(전학 조치 이상)

나. 선발(배정) 방법

  • 1) 선발방법: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(Ⅲ-1-나-2))에 의해 선발된 배정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
  • 2) 배정방법
    • 가) 동일교 배정: 쌍둥이 모두 거주지 학교군 내 동일교를 지원*한 경우
      * 지원학교 및 지망 순서가 동일해야 함
    • 나) 타교 배정
      • (1) 쌍둥이가 서로 다른 학교 배정을 희망한 경우
      • (2) 교직원 자녀가 부모의 현 재직 학교와 다른 학교 배정을 희망한 경우
      • (3)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배정
           ※ 동일 교지 학교(8교)는 학교폭력 분리 배정 시 동일교로 간주 처리
            (북부) 청원고, 청원여고
            (강서양천) 광영고, 광영여고 / 명덕고, 명덕여고
            (성동광진) 대원고, 대원여고
      • (4)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분리 배정
    • 다) 거주지 인근 학교 배정
      • (1)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·자매인 학생이 희망한 경우
      • (2)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인 학생이 희망한 경우
    • 라) 거주지와 상관없이 비공개 배정(비밀 보장)
      • (1) 가정폭력(아동학대) 피해 학생
      • (2) 성폭력 피해 학생
  • 3) 배정인원: 별도의 정함 없이 정원 내 배정을 원칙으로 함
  • ※ 단, 정원이 부족할 경우 학교의 배치 여건을 고려하여 정원 외 배정

8. 입학전 배정(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한함)

가. 대상자

  • 1) 거주지가 이전된 자
    • 가)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예정자 중 본배정 원서접수 마감 이후부터 입학전 배정 원서접수 이전까지(2024.12.9.(월)~2025.2.4.(화)) 전 가족의 거주지가 배정받은 학교의 학교군과 본배정 원서접수 당시 거주했던 학교군 이외의 지역으로 변동된 자
    • 나) 다른 시·도 후기고(일반고, 자공고) 입학 예정자 중 입학전 배정 원서접수 이전까지(2025.2.4.(화)) 전 가족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변동된 자 또는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
  • 2)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(거주지 이전과 무관)
    • 가)(근거리 통학 대상자) 지체장애 및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질환 등으로 신체의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배정받은 학교로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
         ※ 「근거리통학대상자심사위원회」에서 근거리 통학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
    • 나) 재혼가정의 동일 학년인 자녀들이 동일교로 배정받았으나 타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
    • 다) 교직원 자녀가 부모의 현 재직학교(발령 예정 학교 포함)와 다른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
    • 라)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·자매
    • 마)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
         ※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
              (2019년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 개정이전 3급이상 중증장애)
    • 바) 학교폭력 피해 학생
         ※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제1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함
    • 사) 가정폭력(아동학대) 피해 학생(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)
    • 아) 성폭력 피해 학생(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)
    • 자) 교육활동 침해 학생(전학 조치 이상)

나. 지원방법: 입학전 배정 신청자는 학교 선택 불가능
  - 단, 거주지 이전자 중 쌍둥이는 동일교 또는 타교 배정 신청 가능

다. 배정방법

  • 1) 배정 가능 인원
    • 가) 2025학년도 고입전형 이후 학교별 결원
    • 나) 학교별 정원의 3%(정원 외)
  • 2) 거주지가 이전된 자
    • 가) 통학편의, 학교별 배치여건, 종교 등을 고려하여 일반학교군 내에서 전산추첨 배정
    • 나) 일반학교군 내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통합학교군에서 배정
    • 다) 쌍둥이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동일교 또는 타교 배정
  • 3)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(거주지 이전 무관)
    • 가) 거주지 인근 학교 배정
      • (1)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·자매인 학생이 희망한 경우
      • (2)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인 학생이 희망한 경우
      • (3) 근거리 통학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    • 나) 거주지와 상관없이 비공개 배정(비밀보장)
      • (1) 가정폭력(아동학대) 피해 학생
      • (2) 성폭력 피해 학생
    • 다) 피해 학생·교원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분리 배정
      • (1) 학교폭력 피해 학생
          ※ 동일 교지 학교(8교)는 학교폭력 분리 배정 시 동일교로 간주 처리
           (북부) 청원고, 청원여고
           (강서양천) 광영고, 광영여고 / 명덕고, 명덕여고
           (성동광진) 대원고, 대원여고
      • (2) 교육활동 침해 학생
    • 라) 타교 배정
      • (1) 교직원 자녀
      • (2) 재혼가정의 동일 학년인 자녀들이 동일교로 배정받은 경우
          ※ 2024. 12월 「입학전 배정 시행계획」 수립·발표 예정

9.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

가. 대상자

  • -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)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(등록 포기 여부와 상관없음)

나. 선발(배정)방법

  • 1) 전기고등학교
    • -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을 기준으로 결원수 범위 내에서 신학년도 새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일자까지 수시 추가모집 실시
  • 2) 후기고등학교
    • - 학교장 선발 후기고: 전기고등학교와 동일
    • - 교육감 선발 후기고: 2025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을 적용하여 전산추첨 배정(2025. 5월 예정)
  • ※ 추가전형 신청자는 학교선택 불가능

(※출처: 서울특별시교육청)